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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고 수형자의 교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행 형법상 사형은 가석방이 금지되나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문화된 반면,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어 두 법정형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

10월 26, 202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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